2025년 12월 27일(토)

100여차례 '폭언 민원' 참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노동청 직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악성 민원인의 협박과 폭언에 시달리던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뇌출혈로 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감독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가족들과 떨어져 관사에서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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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가 원칙이지만 진주지청의 관할 범위가 넓은 데다가 A씨에게 맡겨진 업무가 유독 많아 평일엔 자정이 다 돼야 퇴근했다.


A씨는 그해 5월 중순, 해고 근로자 B씨의 진정사건을 맡게 됐다.


B씨는 '무조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처음 일주일에 5차례, 한 달간 65차례, 그다음 달에는 무려 98차례나 A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고객지원실 등으로 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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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의 카카오톡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죽고 싶어 환장했느냐, 검찰에 고소하겠다, 노동청에서 잘라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두 달 동안 B씨에게 시달리던 A씨는 지난 2016년 7월 20일 아침 관사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특정 민원인의 반복된 악성 민원을 감내하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뇌동맥류와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