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국방부가 이달 안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로 대체복무가 도입된 이웃 나라의 사례가 조명되고 있다.
지난 4일 MBC '뉴스데스크'는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인 대만에 관해 취재,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체복무가 도입된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대만에서 병역을 거부해 대체복무한 사람은 총 852명이었다.
대만 남성의 경우 4개월의 군사훈련이 의무다. 현지에서 신념을 이유로 징집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사훈련 대신 6개월의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군사훈련 기간의 1.5배다.
현지 대체복무자들은 총을 사용하는 대신 구조나 구급 업무를 맡는 소방서에 배치돼 근무한다.
상황실에서 신고를 접수하거나 청소나 장비 관리 등 보조 업무를 맡는다. 때에 따라 화재나 구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대원들과 함께 출동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실제 대만 타이베이 인근 한 소방서에서 대체복무 중인 궈팅하오(19) 씨는 이날 취재진에 "생활공간에서 생활하며 24시간 출동 대기해야 하고 때때로 야간 근무도 한다"며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1층으로 내려가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입장에서는 감옥에서 실형을 사는 대신 사회에 봉사할 기회가, 소방서는 인력을 충원할 기회가 생긴 셈이다.
현지 소방국 관계자는 "대체복무자가 소방대원 업무 교대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60여 년 만에 도입을 검토 중인 대체복무에 관해 현재 우리 국회에는 법안 세 건이 발의돼 있다. 사회봉사 등 모두 공공영역에서 복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복무기간과 관련해서는 1.5배 또는 2배가 제시됐다.
국방부가 8월 안에 마련하겠다는 우리나라 대체복무안.
형평성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느라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이 온통 분주한 가운데, 이웃 대만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