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국방부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을 '입영 및 집총거부자'로 통칭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단어가 있기는 했지만 시민들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불편하게 여겨왔다. 이에 국방부도 공식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2009년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를 '입영 및 집총거부자'로 통일한 뒤 9년 동안 사용해왔다.
그런 국방부가 이 단어를 사용하기로 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방부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기존 국방부가 사용하던 '입영 및 집총거부자'라는 용어 대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7월) 3일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입영 및 집총거부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추가로 다른 용어를 만들지는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을 때도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병무청도 두 용어를 혼용해 사용했다.
그러나 오늘(2일)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사용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 사용을 선언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이냐?"라는 불만 섞인 외침이 터져 나오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 수행을 거부하는 이들을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맞느냐는 불만인 것.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국방부가 한쪽에 치우친 용어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 발족을 알렸다.
국방부는 "정기국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