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소년법 폐지' 청와대 청원, 마감 마지막날 '20만명' 넘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2 'SOS - 우리 학교를 구해줘'


[인사이트] 변세영 기자 = 여고생이 중·고생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을 기점으로 재점화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참여한 국민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2일 오후 5시 기준 소년법 폐지 청원 글에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해, 소년법 폐지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재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이 등록된 것은 지난 7월 3일로, 해당 청원은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시작됐다. 


피해자 A양이 끌려간 장소에는 이미 폭행하기 위해 준비해 둔 각목이 있을 정도로 가해자들은 범행에 대해 치밀함을 보였다. 


그런데도 가해자들은 '소년원은 훈장이지', '소년원 갔다 와서 복수한다'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피해자 가족들은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


이 같은 사실이 퍼져나가자 법의 허점을 노린 청소년범죄에 관해 쓴소리가 나왔고 소년법 폐지와 개정요구 주장이 재점화 됐다.


사실 소년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8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들끓었지만 법무부는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강력한 처벌보다는 '교화'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법무부의 답변에도 소년법 개정에 쏠린 여론은 식지 않았다.


이번 청원에 참여한 한 시민은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현행 소년법은 최근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며 "국민정서를 고려해 소년법을 개정해서 적합한 처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제보자 J씨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벌을 부과되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4세~18세 청소년 역시 성인이라면 무기징역에 처해질 범행이라도 최대 20년 이하로 부과된다. 이마저도 일반적으로 15년 이하로 규정된다.


이에 소년법을 개정해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형량을 올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할 경우 정부 부처 관계자가 해당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동일한 청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과연 청와대가 이번엔 어떠한 답변을 들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