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숙직을 면제받았던 서울시 여성 공무원들이 이르면 내년부터 숙직에 투입될 예정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고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 투입할 계획이다.
해당 규칙 7조 '당직명령 및 변경'에 있던 '여성공무원은 숙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것.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10월 개정된 규칙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여성을 위한 숙직시설을 갖춘 후 내년부터 여성 공무원을 본격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여직원이 증가하면서 남녀 간 당직주기 격차가 심해짐에 따른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또한 당직업무에서 남녀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본청 여성 공무원 숙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시 산하 사업소에서 남성 공무원은 40일마다 당직을 서는 반면 여성 공무원은 63일마다 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본청 공무원의 당직주기는 남성은 9개월, 여성은 15개월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4월 본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직원 숙직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1169명, 남성 880명 여성 289명)가 찬성했다고 전했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1328명)의 66%, 여성 응답자(541명)의 53%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진·강북·은평·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강남구 등 9개 자치구는 이미 여성 공무원 숙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