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민주당 의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뢰제거나 취사병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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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천 기자 =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들에게 주어진 국방의 의무가 결코 가벼워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자들이 총을 쥐지 않더라도 현역과 비슷한 강도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에 비해 낮은 강도로 복무를 한다면 군 복무중인 장병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그는 총을 잡지 않더라도 평화로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면서 대체 업무로 '지뢰 제거', '취사' '민간 방공호 공사'를 예로 들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잘못 악용될 경우 병역을 회피하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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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체 복무가 충분히 강도 높은 난이도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복무기간이 적어도 현역에 최소 2배는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김병기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기 청장은 "복무 기간과 형태, 난이도 등은 결정된 것은 없지만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상정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 이들의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결정됐다.


헌재는 "양심이 다른 공익적 가치와 비교했을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합헌으로 봤다.


다만 대체복무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 판단해 병역법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것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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