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또 '무죄'가 내려졌다.


2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이형걸 판사)은 병역거부로 기소된 피고인 정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처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음 '무죄'가 선고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90건을 돌파하게 됐다.


정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졌으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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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피고인이 '병역 거부'를 선언한 것은 자신의 신앙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해당 판사는 지난 5월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무죄 선고는 2016년만 해도 17건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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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달(8월) 30일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연다. 기존부터 해당 사안이 정당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견지해온 대법원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소가 변화한 것처럼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