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의 자유권을 빼앗는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기무사령부.
그러한 기무사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한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유에는 '내란 음모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군·검 합동수사단은 한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내렸다. 지난해(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사정 당국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면 합수단은 한 전 장관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성격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어제 국회에서 한 전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이유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함께 나와 합수단의 시각에 설득력을 부여한 상태.
국군기무사령부 소강원 참모장은 "지난해 2월, 한 전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 관련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증언했다.
한 전 장관은 그동안 자신은 결백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현재 돌아다니는 문건은 '위수령 폐지' 질의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만든 문건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합수단은 조만간 한 전 장관을 소환해 문건 작성 지시 배경과 더 높은 직책의 누군가가 지시한 것은 아닌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