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어린이집 학대로 장 끊어져 죽은 '성민이 사건', 국민청원 4일 만에 20만 넘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11년 전 어린이집에서 참혹한 폭행을 당하고 숨진 故 이성민 군의 사연이 다시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성민이 사건'을 잊지 말아 달라는 국민청원은 게시 4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답변을 듣게 됐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현재 해당 청원글은 25일 낮 12시 기준 214,448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른바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행 사건이다.


故 이성민 군 생전 모습 / KBS2 '추적60분'


당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두 아들을 키우던 아버지는 구청의 소개로 울산 H 어린이집에 6살 형과 2살 성민을 맡겼다.


3개월 뒤인 5월 17일 성민이가 계속해서 구토를 했고, 구급차에 실려갔으나 병원 도착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병원에 도착한 아버지는 영안실에서 어린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성민이 몸 곳곳에 멍자국 등 폭행의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 부검 결과 찢어진 입은 젖병을 강제로 쑤셔 넣었을 때의 상흔과 일치했으며 직접적인 사인은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이었다.


故 이성민 군 생전 모습 / KBS2 '추적60분'


동생과 함께 어린이집에 다녔던 6살 형은 원장의 남편이 성민이 배를 수차례 가격했으며 인형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도 때렸다고 증언했다.


원장 부부는 성민이가 피아노 위에서 떨어졌을 뿐 학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청원자는 "소아과 전문의들과 부검의는 생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을 것이라고 입 모아 말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어린이집 원장과 원장의 남편은 아동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해 원장은 징역 1년, 원장 남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KBS '추적60분'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성민이 사건'은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CCTV 등 제대로 된 증거수집은커녕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미약했기 때문. 11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멈추지 않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하루빨리 아동학대법을 개정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더 이상 학대와 폭력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