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의정부 한 중학교 교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학생이 있는 교실에서만 영상을 보여주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의정부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해 교사들의 의식과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서 피해 학생의 오빠라고 밝힌 남성 A씨는 "중학교 2학년인 여동생이 학교에서 성추행과 학교 폭력을 당했는데, 학교의 조치가 충격적이었다"고 입을 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여동생은 전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증거가 확실했고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돼 엄한 처벌을 받았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이달(7월) 16일 4교시 수업 시간에 영화시청이 예정돼있었지만 갑자기 보건교사가 들어와 성폭력 예방과 데이트 폭력 관련 영상을 틀어놓고 교육을 시작했다.
해당 교사는 교육을 하는 이유에 대해 "2학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한다"고 말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급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다면 이견이 없었겠지만 굳이 동생의 반만 교육을 한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생은 듣고 있기 불편한 교육을 들으며 그만 울고 말았다. 그런데도 교육은 계속 진행됐다고 하더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어떤 생각으로 동생 학급에서 그런 교육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동생이 성추행 피해 이후 심리치료를 받아왔지만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자해까지 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A씨 동생의 친구였던 B양이 루머를 퍼뜨리고 성추행 내용까지 SNS 등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으나 B양은 '출석정지'만 당했을 뿐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었다는 것.
A씨는 "학교의 잘못된 조치로 동생이 더 상처받아 의정부 시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2,5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를 표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조치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