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7일(토)

처벌 안 받는 사실 교묘히 이용해 잔혹 범죄 저지르는 10대 늘었다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모습 / 사진 제공 = 제보자 J씨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죄부를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7명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행을 주도한 중학생 박모(13) 양은 촉법소년이어서 구속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보호처분에 그친다. 경찰에서 바로 서울가정법원으로 송치된 박양은 향후 보호관찰 처분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박양 같은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올 상반기 촉법소년의 범죄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7.9%(3,167명→3,416명) 늘었다.


지난해 진행된 소년법 국민청원 / 청와대 홈페이지 


범죄 유형은 형사 처벌 대상인 14세 이상 청소년과 점점 비슷해지고 있었다. 단순 절도는 지난해보다 2.3% 줄어든 반면 폭력은 21% 증가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물품 판매 사기 같은 지능 사범은 33.7%나 급증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올 상반기에만 179명에 달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 수법 또한 성인 못지않게 교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짜 피해자를 거짓으로 유인해 미리 공모한 무리와 함께 집단 폭행하는 식이다. 실제 있었던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최현아 경찰청 청소년계장은 이와 관련 "요즘 청소년이 신체와 정신 모두 조숙해지면서 어른의 범죄 방식을 따라 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촉법소년의 잔혹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무부는 올해 안에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소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찰 또한 지난해 부산과 강원 강릉에서 벌어진 10대들의 집단 폭행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라도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 수사 등 엄중히 다루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