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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살해해 달라고 '청부 살인'한 무서운 60대 아내

아내는 전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살인 청부업자들에게 5천만원을 제공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청부 살인 요청을 받고 살인을 한 혐의로 남성 두 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0일 대전고법 형사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남성 두 명에게 원심을 깨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사설 구급차 기사인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 12일 새벽 A(65) 씨의 전남편 B씨를 납치한 뒤 살해해 경기도 양주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인인 사설 구급차 기사로부터 "A씨의 전 남편 B씨를 평생 못 나오게 할 수 있는 곳에 넣어 달라. 5천만원을 주겠다"는 살인청부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5천만원을 주고 전 남편 B씨를 살해하도록 한 여성 A씨는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던 상태였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A씨는 "전 남편이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위협하고 내 소유의 상가건물에 대해 재산분할 소송을 내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5월 12일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에게 "이혼으로 더 이상 남편과 동거하지 않아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원망과 불안감,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배신감 등에 사로잡혀 청부살해를 교사했다"며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지를 두 남성은 평소 채무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2014년 1월에도 경기 의정부의 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남성(49)이 재산가라는 소문을 듣고 그를 납치해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변호사만 12명"…'인천 여아 살해'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인천 8살 여아 살인사건' 공범 박양에 대해 검찰이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