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신고' 무시해 피해자 죽음 이르게 한 경찰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더 한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한 여성이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결국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5시 반께 서울 논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35살 여성 이모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이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숨진 여성은 전 남자친구인 33살 강모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미 이 씨가 '전 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경찰은 강 씨가 등본에 올라와 있는 '동거인'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경찰은 강 씨가 폭행이 아닌 벌금 미납 사실로 수배돼 있어 파출소로 데려갔으며 이때도 벌금만 받고 바로 귀가시켰다.
파출소에서 나온 강 씨는 그 길로 다시 이 씨에게 헤어져주겠다며 주차장으로 불러냈고, 그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연인 사이의 일이었으며 강 씨를 붙잡을 명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 씨의 상습 폭행을 수차례 목격한 주민들과 여성 단체 측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부실한 대응에 비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벌어진 살인 및 살인미수는 467건으로 '연인 사이의 일'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경찰을 비롯 우리 사회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