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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이 '200만원' 안 갚았다며 납치하고 감금한 해군

자신과 교제했던 전 여친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면서 납치, 감금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저지른 해군이 덜미가 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자신과 교제했던 전 여친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면서 납치, 감금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저지른 해군이 덜미가 잡혔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연인관계였던 태국인 여성을 납치한 혐의로 모 해군부대 소속 이모(38) 상사를 체포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모 상사는 지난 7일 오후 6시 50분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태국인 여성 A(29)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폭행했으며, A씨를 감금한 채로 약 25km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모 상사는 과거에도 A씨에게 불법 체류 신분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모 상사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A씨가 빌려준 200만원을 갚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그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빌린 돈을 일부 갚았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모 상사의 범행에 동조한 아내 오모(36) 씨 역시 납치, 감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