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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요금 20% 할인' 고지 안하고 모른척하는 통신사들

소비자를 위한 '단통법'이 통신사를 위한 법으로 변질돼 고객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

인사이트(좌)연합뉴스, (우)미래창조과학부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소비자를 위한 '단통법'이 통신사를 위한 법으로 변질돼 고객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2016년 국정감사 중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시행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통법은 단말기 구매시 최대 35만원 한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단말기 지원금'과 한 달 통신비의 20%를 할인해주는 '20% 요금할인'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보장한다. 


이동통신사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 기회비용을 따져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금을 이미 받았어도 약정이 만료됐거나,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사용 중인 소비자에게도 요금할인의 혜택이 동일하게 주어진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에 따라 '20% 요금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가 1,255만 명에 달했지만, 그 중 14.1%인 177만 명의 소비자만이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할인 혜택'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20% 요금할인'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60.2%를 차지했고, 제도를 알지만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 중 21.1%는 그 이유를 '가입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했다.


이런 가운데 정보 고지 의무가 없는 이동통신사들은 요금할인에 대해 '모른 척'하며 배만 채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정부의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이다.


한편,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단통법'은 내년 9월 자동 폐기될 예정이며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