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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경주까지 택배 박스에 담겨 운송된 강아지 (사진)

온 몸이 오물 범벅에 탈진 상태로 박스에 담겨져 있던 불쌍한 강아지, 녀석을 그렇게 만든 것은 동물을 박스에 담아 택배로 보낸 업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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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온 몸이 오물 범벅에 탈진 상태로 박스에 담겨져 있던 불쌍한 강아지.


녀석을 그렇게 만든 것은 동물을 박스에 담아 택배로 보낸 업자들이었다.


지난 19일 동물자유연대는 '살아있는 동물을 고속버스 화물칸으로 운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2015년 말에 접수한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를 제보한 A씨는 당시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강아지를 구매했다. 동물 운송 전문업자를 통해 강아지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믿었던 것.


하지만 강아지는 박스에 담겨 왔다. 서울에서부터 경주까지 화물칸으로 운송되는 동안 녀석은 오물 범벅에 탈진 상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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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A씨는 해당 동물판매업체가 위치한 서울시 광진구청에 동물보호법 위반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사안이 명확하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가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살아있는 동물을 고속버스 화물칸을 이용해 운송하는 것은 불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동물 뿐 아니라 야생동물, 심지어 멸종위기동물도 이처럼 화물로 운송되는 일이 빈번해, 동물자유연대는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알렸다.


신고방법은 동물을 운송한 버스 출발지, 도착지, 출발시간, 고속버스 업체명, 동물판매업체, 촬영 사진 등을 첨부해 메일(changin0@animals.or.kr)로 보내거나 전화(02-2292-6337)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