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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강아지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여성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다리와 갈비뼈가 골절된 강아지를 버린 해당 여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인사이트동물권단체 케어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살아있는 강아지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다리와 갈비뼈가 골절된 강아지를 아프다는 이유로 길가에 내다버린 해당 여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2일 부천원미경찰서는 살아있는 강아지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여성 A(27)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8개월된 강아지 스피츠를 산 채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부천시 심곡동 주택가 전봇대 앞에 내다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강아지는 흰색 털에 핏자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고 다리와 갈비뼈가 심하게 부러져 위급한 상황이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서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긴급 구조돼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은 강아지 희망이 / 동물권단체 케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려진 강아지는 현재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아 다행히 목숨은 건진 상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강아지 다리 사이에 배변패드가 끼워져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 학대를 당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범인 검거 소식에 동물권단체 케어 측은 학대 여성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케어 측 관계자는 "범인이 잔인한 학대와 유기를 쉽게 생각한 것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동물보호법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또록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급증하는 유기 동물을 막기 위해 '동물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