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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여성칸'에 숨어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공중화장실 여성칸에 숨어 있다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공중화장실 여성 칸에 숨어 있다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지난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6년 8월7일 오전 4시17분쯤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공중화장실에서 여성 A씨(22)를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20여 분간 화장실에 숨어 있다 용변을 보고 나오던 A씨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옷을 벗기는 등 강제 추행했다.


그러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이 장씨를 제압하면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TV


장씨는 범행 전날 밤 성매매 대금을 지급했으나 성관계를 하지 못해 화가 난 상태로 제주시청 일대를 돌아다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노리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의 대담하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말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