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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 성폭행 당하는 아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편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50대 남성과 이를 촬영한 남편 모두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사이트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16일 경북지방경찰청은 함께 술을 마신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가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편 B(52)씨 역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은 지난 5일 경북의 한 지역에 있는 A씨 집에서 발생했다.


B씨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가 자리를 비우자 B씨 아내(52)를 성폭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자리에 돌아온 B씨는 이를 목격했고, 휴대전화로 촬영해 의붓딸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사진을 전송 받은 딸은 경찰에 바로 신고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아내와 후배 A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판단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 촬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