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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에 징역 6개월...백인 명문대생 '봐주기 판결' 논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백인 남성에게 고작 징역 6개월이 선고돼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stanfordphoto / Santa Clara County

 

[인사이트] 라영이 기자 =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백인 남성에게 고작 징역 6개월이 선고돼 법원의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현지 시간) 캐나다 매체 CBC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수영선수로 활약했던 브록 터너(Brock Turner, 20)가 사교파티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다 붙잡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록은 지난해 1월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만취해 의식을 잃은 23살 여성을 성폭행하다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브룩에게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을 내렸다. 일부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최대 14년형이 선고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판사 애런 퍼스키(Aaron Persky)는 "브룩은 술에 취해있었고 그는 사회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다"라며 그에게 징역 6개월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브룩이 지은 죄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벌이 내려지자 수많은 언론과 누리꾼들은 격분했다.

 

"사회 정의가 무너졌다", "백인 명문대생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일부 사람들은 판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설상가상으로 브룩의 아버지가 법원에 "고작 20분 간의 행위로 20살 젊은 인생이 치르게 될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여론이 더욱 흥분한 가운데 현재 약 54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누리꾼들은 법원을 향해 끊임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

 

라영이 기자 yeongy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