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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아이들 뺏아가 각목으로 폭행한 친아빠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진 전 부인의 딸과 아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 각목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친아빠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진 전 부인의 딸과 아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 각목과 쇠파이프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친아빠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제보자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딸과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뺏어간 친아빠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아이들이 상처투성이가 됐다"고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몇 년 전 전남편 B씨와 이혼한 A씨는 지난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 B씨가 A씨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무시하고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간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지만 A씨는 "아빠랑 살고 싶다"는 아이들의 말에 어린 딸과 아들을 B씨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최근 A씨는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다.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와 A씨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 와서 데려가지 않으면 다른 기관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이었다. 

 

via 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화들짝 놀란 A씨는 즉시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곧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아이들의 온 몸이 '상처투성이'였던 것이다.

 

특히 아들 C군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 C군의 얼굴과 팔, 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은 물론 엉덩이는 각목과 쇠파이프로 맞아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은 "아빠가 뺨을 때리는 것은 물론 각목과 쇠파이프로 우리를 때렸다"며 "공부를 가르쳐주던 새엄마도 문제가 틀릴 때마다 손찌검을 했고 아빠가 때리는 것을 부추겼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이들을 폭행한 친아빠 B씨는 오는 2월 1심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전남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는 감형을 받으려는 수작"이라며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때린 인면수심의 B씨가 초범이란 이유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까 염려된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과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