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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 행정법원, “식물인간 안락사” 허용 결정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한 남성의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했다.


ⓒshutterstock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30대 남성의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사원'은 지난 2008년 오토바이 사고 이후 6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인 38살 뱅상 랑베르 씨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국사원은 랑베르 씨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이 있고, 랑베르 씨가 사고 전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랑베르 씨 부모는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에 유럽인권재판소에 아들이 연명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프랑스는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치료할 수 없는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의지를 밝힐 수 없는 경우나 의사의 도움으로 죽을 권리를 허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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