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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남성들에 '식칼' 들이대고 당당히 사진 찍은 워마드

자는 아버지의 목에 칼을 댄 극단주의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가 또 한 번 문제를 일으켰다.

인사이트워마드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천주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체'를 불에 태우고, 자는 아버지의 목에 칼을 댄 극단주의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가 또 한 번 문제를 일으켰다.


이번에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실질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국가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수준이다.


지난 13일 워마드에는 대중교통 안에서 남성들에게 '칼'(흉기)을 댄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을 올린 여성 A씨는 "날이 너무 덥노 그러다 보니까 짜증 나서 실수로 '한남'을 찌르기도 한다이기야"라면서 "근데 한남 찌르면 뭐 어때? 웜X이 그럴 수도 있지^느^"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워마드


그가 올린 사진 속에는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버스에 앉아 탄 남성 뒷목 부근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칼'을 실제로 들이댄 것.


또한, 옆에 앉은 사람의 옆구리에도 칼을 대기까지 했다. 칼끝과 남성들의 몸과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 수준이었다.


그가 남성들의 몸에 칼을 댄 이유는 그저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원래 대놓고는 안 이러는데, 이X끼는 얼굴을 보니까 노무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노"라고 말했다.


극단주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또한 "바로 옆자리지만, 들킨다 해도 짜증 나서 멈출 수가 없었다이기야노"라는 말까지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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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여름에 교통수단 이용하지 마라 한남들아. 알겠노? 확 찔러버린다"는 말을 남기고 글을 마쳤다.


최근 고속버스에서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의 몸을 칼로 난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험으로 연결될 소지가 다분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국내법상 '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이용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제10조에 명시된 10개의 항 가운데, 위와 같은 상황이 적용되는 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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