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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이였다"는 말 믿고 조카 성폭행 혐의 '무죄' 판결한 법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법원이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넘겨진 외삼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조카 B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5년 1월에는 차 안에서 조카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같은 사실은 B씨의 남자친구가 "여자 친구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검찰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B씨가 부모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하자 이를 A씨에게 호소했다"며 "A씨는 조카의 애정 결핍 상태를 이용해 호의를 베푼 뒤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조카는 바지 버클을 움켜잡고 외삼촌을 힘껏 밀어치는 등 강하게 반항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조카와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B씨와의 통화내역을 비롯해 기념일 선물을 주고받은 내역,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B씨의 진술만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씨의 진술 만을 믿기는 어렵다"며 "A씨가 조카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B씨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이 나자 사건을 담당한 검·경 수사팀은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수사팀은 "강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피해자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이 아쉽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