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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료수 들고 서울 시내버스 못 탄다"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에 음료를 갖고 타려고 하면 버스 기사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에 커피 등 음료를 갖고 타려고 하면 버스 기사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할 수 있다.


21일 서울시가 승객의 음료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늦어도 다음 달 19일부터 시내버스 기사는 음료를 든 승객의 탑승을 제지할 수 있다.


이는 뜨거운 커피 등 음료가 쏟아졌을 때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버스 업계에 따르면 하루에 약 3만명이 음료를 들고 버스를 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Instagram 'hollyscoffekr'


이 과정에서 음료가 다른 승객의 옷에 튀거나, 바닥에 쏟아져 청소를 해야하는 등 여러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서울시버스운송조합에 음료 반입 자제를 공지하는 안내 방송을 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 시내버스 안에서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뜨거운 커피 등 음료를 갖고 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방송이 흘러 나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지금까지는 '권고' 수준에 그쳤으나, 조례가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탑승 거부' 등 버스기사의 적극적인 제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버스 기사와 승객들은 이번 서울시 결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버스기사는 "그동안 커피나 음료수 때문에 피해를 본 게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승객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료를 갖고 타는 것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버스 못타게 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음료 반입 자제' 안내 방송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테이크아웃 커피 승차 금지'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