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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뉴스에 달린 '무개념' 악플들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가운데 기사에 달린 도 넘은 악플들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NAVER 기사 댓글 캡처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 사망 소식에 달린 '무개념' 악플들이 분노를 자아낸다.


지난 16일 서울 양천구의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달아 숨진 가운데 18일 신생아의 시신이 부검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분소로 옮겨졌다.


이날 신생아들은 불과 1시간 21분 만에 연달아 숨졌다.


작고 하얀 상자에 든 아이를 만지는 유가족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졌고 이 모습을 보던 이들도 눈물을 훔쳤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숨진 신생아들은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들이었기에 부모와 보는 이들의 슬픔은 더 컸다.


이 모습은 여러 매체의 카메라에 담겨 기사화됐고 뉴스로 전해졌다.


일부 몰지각한 누리꾼들은 오열하는 유가족의 모습이 담긴 사진 보도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을 달기도 해 다른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아이 시신이 담긴 상자를 '택배 상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보상금을 받고 아이 또 낳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또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촛불을 들자"라며 촛불시위와 유가족 모두를 폄훼하기도 했다.


인사이트NAVER 기사 댓글 캡처


악성 댓글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누리꾼들은 이를 무시한 채 조롱과 모욕성 댓글을 달아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최근 악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초범과 반성 여부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전부여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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