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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이별 통보하자 갓난아기를 17층 창문 밖으로 던진 여성

불륜 관계에 있던 남성이 임신 소식에 자신을 떠나자 태어난 아기를 고층 건물에서 던져 살해한 여성이 체포됐다.

인사이트Youtube 'News Edition'


[인사이트] 김보영 기자 = 태어나자마자 고층 건물 밖으로 던져진 아기는 세상의 빛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난 7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태국 파타야(Pattaya)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 네샤누크 노경통(Netchanok Nokyungtong)이 자신의 갓 태어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갓난 아들을 죽인 것을 시인했다.


네샤누크는 지난 화요일 자신의 아파트 욕조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한 후 17층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News Edition'


같은 아파트 4층에 사는 이웃은 "새벽 다섯시쯤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며 뭔가 위에서 떨어졌다. 나가 확인했더니 탯줄이 붙은 갓난아기가 비닐에 싸여 죽어 있었다"고 증언해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네샤누크는 불륜 관계 중이던 남자친구가 임신 소식을 알고 한국으로 돌아가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자친구는 한국 국적이며, 네샤누크가 임신 사실을 전하자 낙태를 종용한 뒤 귀국했다.


네샤누크는 남자친구가 떠난 후 아이를 키울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News Edition'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아피카이 케페펫(Apichai Khemphet) 경찰관은 네샤누크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한편 태어난 아기는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검찰은 네샤누크를 아동 살해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국내 도입이 시급한 미국의 '아동 성범죄자' 전용 여권미국 정부가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국민들의 여권에 전과 기록을 명시하기로 했다.


말 안 듣는다고 9살 사촌을 깔고 앉아 질식사시킨 '150kg' 여성훈육을 핑계로 아이에게 과도한 처벌 가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김보영 기자 b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