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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범죄자 등록제처럼 '동물학대범' 신상 정보 공개한다"

동물을 학대한 전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동물 입양 등이 거절 될 수 있다.

인사이트Gettyimageskorea


[인사이트] 김보영 기자 = 미국이 동물 학대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학대범 등록제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굿풀니스는 뉴욕을 포함한 여러 주에서 2017년 동물 학대범 등록제 입법 예고를 했다고 전했다.


동물 학대범 등록제는 동물 학대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법이다.


현재 테네시 등에서 실효를 발휘하고 있는 이 법의 골자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다.


인사이트Tennessee Goverment


지난 2010년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Long Island Suffolk County)에서 제일 처음 시행된 바 있는 이 법은 이제 뉴욕과 텍사스 등에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물 학대 등록제에 올라가면 최소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보호소나 입양처에서 동물을 입양을 할 때 등록 정보를 이용해 동물 학대 전과자는 입양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동물 애호가들에게도 역시 환영 받았다.


인사이트실제 등록 모습 / Tennessee Goverment


한 누리꾼은 "앞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 누군가에게 동물을 맡겨야 할 때 더 이상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며 찬성을 표했다.


전문가는 "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서서히 바뀌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필요해진 법" 이라며 등록제를 통해 학대범죄를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전했다.


한편 동물 학대 등록제는 2017년 뉴욕을 포함한 12개 주에서 입법하겠다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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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b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