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등이 인정된다"며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시도한 점을 들어 '원활한' 재판을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자유로운 방어권 행사의 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17일 0시를 기점으로 6개월 더 구치소에서 생활하게 됐다.
공교롭게도 2차 구속기간은 세월호 참사 4주기인 2018년 4월 16일까지다.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심리 일정에도 다소 여유가 생겼다.
다만 아직 남아있는 증인이 27명인 탓에 주 3~4회 집중 심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