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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600번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3000년' 선고한 법원

자신의 친딸을 무려 600번 이상 성폭행한 남성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아내와 이혼한 후 자신의 친딸을 600번 이상 성폭행한 남성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됐다.


9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월드오브버즈는 말레이시아 현지 법원이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3,00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부터 무려 2년 동안이나 지속됐다.


말레이시아 셀랑고르 주 샤알람(Shah Alam) 지역에 사는 익명의 37세 남성은 2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양육권을 얻어 10대인 친딸과 함께 생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때부터 딸아이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나날이 이어졌다. 남성은 자신의 친딸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 하루가 멀다 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심지어 구강성교와 항문 성교 등을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빠의 학대를 참지 못한 딸은 결국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했고, 경악한 엄마는 곧장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6일 남성을 친족 성폭행, 아동 학대 및 방치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남성은 자신의 친딸을 무려 '599번'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성적 학대 및 폭행, 미수 사례까지 포함하면 600번을 상회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최악의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보도에 따르면 9일 재판을 진행한 현지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3,000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성폭행 1건에 징역 5년, 이것이 남성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판단했다"라며 "600번 이상 친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남성은 징역 3,000년의 중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한편 현지 매체들은 성폭행범에 대해 '징역 3,000년형'이라는 상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의미가 크지만, 추가적인 재판을 통해 사실상 형량이 대폭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6년간 어린 친딸 '수백번'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빠어린 친딸을 수년동안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