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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성기' 노출한 남성 신고하자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보인 반응

지하철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남성을 신고하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내놓은 대답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지하철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남성을 신고하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보인 반응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변태신고'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글쓴이는 "어제(12일) 일이다"라며 "지하철 문 옆에 앉아 있었는데 내 옆에 한 남자가 문을 보고 서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무심코 고개를 돌린 글쓴이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글쓴이 옆에 서 있던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있었기 때문.


이에 당황한 글쓴이가 "뭐 하는 거냐"고 말한 뒤 신고를 위해 번호를 찾는 동안 남성은 지퍼를 올리고 다른 칸으로 이동했다.


당시 5호선 행당역쯤에서 해당 남성을 봤다는 글쓴이는 역무원에게 문자로 인상착의 등을 신고하고 나니 두 정거장 정도가 지나 있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런데 당연히 역무원 등이 출동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황당한 답변만을 보냈다.


글쓴이의 신고를 보고 "주위 분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계신가요"라고만 대답한 것이다.


이에 글쓴이는 "옆에 붙어서 팔에 (성기를) 대고 있었나 봐요"라는 답장을 보냈지만 이후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어떤 답장도 돌아오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관련 도시철도공사 홍보팀은 인사이트에 "저희 직원이 대응을 잘못한 것이 맞다"면서 "매뉴얼대로라면 역무원이 출동해 퇴거 조치와 경찰 신고 등이 이뤄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뉴얼과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편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면 형법 제245조에 명시된 공연음란죄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지하철 앞자리에 앉은 여성 '도촬'하다 딱 걸린 성추행범상습적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의 변태 행위가 뒷유리에 반사돼 보이면서 결국 들통나고 말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