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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승무원, 결혼 전 회사 허락 받아야” 채용조건 논란

카타르, 에미레이트 등 중동의 유명 항공사 2곳에서 신입 승무원 채용시 황당한 조건을 내세운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동의 유명 항공사 2곳에서 신입 승무원 채용시 황당한 조건을 내세운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세계 10위 항공사로 손꼽히는 카타르 항공은 승무원을 채용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1. 승무원은 결혼 전 반드시 사측의 허락을 받는다.

2. 여성 승무원은 반드시 미혼만 채용한다.

3. 최소 5년간 싱글로 근무한 뒤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다.

4. 승무원이 임신했을 경우 즉시 사측에 통보해야 한다.

5. 경우에 따라 임신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돼 해고될 수도 있다.

조사 결과 아랍에미레이트항공의 채용 조건 역시 카타르항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운수노조연맹(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이하 ITF) 측은 "이는 근로자의 노동 권리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ITF 측은 "이들 항공사의 정책은 여성 권리 보호 차원에서 최악"이라며 "1960년대 항공사 정책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카타르항공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카타르항공의 최고 경영자인 아크바르 알 베이커(Akbar al Baker)는 "자사에는 임신한 승무원들을 모두 수용할만한 지상직이 준비돼 있지 않다"며 그들의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카타르항공은 이전에도 불합리한 처우로 몇 차례 논란을 빚었다.

승무원이 자신의 SNS에 수영복 차림의 셀카나 문신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시키고, 반대로 신규채용설명회에 참석한 여성들에게는 짧은 치마를 입도록 강요해 원성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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