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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폰번호 스토커에게 알려준 LGU+ 대리점 직원

스토킹범에게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알려준 대리점 직원들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스토킹범에게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알려준 대리점 직원들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SBS '8 뉴스'는 LGU+ 통신사 대리점 직원들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보도했다.


스토킹 피해자 A씨는 대학원 동기 남성으로부터 수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


스토킹범은 A씨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와 문자를 하며 괴롭혔다.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와 성추행까지 일삼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참다못해 전화번호를 바꾸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인사이트(좌) gettyimagesbank, (우) 연합뉴스


하지만 어떻게 안 것인지 스토킹범으로부터 닷세만에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스토킹범과 잘 알고 지내던 LGU+ 대리점 직원들이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알려줬던 것.


수사 결과 두 개 지점에서 4차례에 걸쳐 A씨의 정보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LGU+ 측은 개인정보 유출, 늑장 대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