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20℃ 서울
  • 18 18℃ 인천
  • 21 21℃ 춘천
  • 22 22℃ 강릉
  • 20 20℃ 수원
  • 20 20℃ 청주
  • 21 21℃ 대전
  • 19 19℃ 전주
  • 21 21℃ 광주
  • 22 22℃ 대구
  • 19 19℃ 부산
  • 20 20℃ 제주

‘박정희 성상납’ 발언 “명예훼손 아냐”

주 기자가 언급한 내용은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도 많이 나와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서 배우 송재호씨가 박정희 대통령 역으로 출연했다. ⓒ 영화 '그때 그사람들' 한 장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젊은 여성들의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민사 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주 기자가 언급한 내용은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도 많이 나와 있다."며 "이런 현대사 사건은 의견과 논쟁을 통해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10월 주진우 기자는 '박정희의 맨얼굴'이란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갔지만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남 박지만씨는 "주진우 기자가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1년 11월 법원에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주 기자에 대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상납, 재산 등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서독방문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주씨가 이같은 발언 후 자신의 발언을 시정하는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200만원으로 정했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