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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은 월 10만원씩 2년 저축하면 580만원 받는다"

경기 수원시는 3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 63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입력 2024.05.31 14:15

인사이트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홍보물. (수원시 제공) / 뉴스1


경기 수원시는 3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 63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립 지원 사업이다.


이 통장 가입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14만 2000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아 총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만들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통장 가입 대상은 공고일이던 이달 24일 기준 도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근로자로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3년까지 신청 연령 연장이 가능하다.


통장 가입 신청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가입자 발표는 8월 12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콜센터나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1) 김기현 기자 ·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