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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뒤 '꼼수' 부리면 처벌한다는 '김호중법', 법조계 반응 엇갈렸다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 사고 뒤 '꼼수 행위'를 처벌하는 '김호중법' 추진에 정부가 나섰다.

입력 2024.05.23 17:12

뉴스1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 사고 뒤 '꼼수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법' 추진에 정부가 팔 걷고 나섰다. 일각에선 음주 사고 후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형법상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씨는 지난 9일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다. 사고 후 17시간 만에 김 씨의 음주 측정 결과는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었다. 그가 지난 19일 돌연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음주 운전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방송인 이창명 씨와 '크림빵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적잖기 때문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사법 방해'로 규정하고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입법안을 지난 20일 법무부에 건의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같은 내용의 '김호중법'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음주 운전자 처벌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이고 있지만 형법상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헌법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칫 위헌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예상균 변호사는 피의자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일종의 방어권 행사로서 이를 규제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 변호사는 "피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국내 형사사법 체계에서 전통적으로 자기 죄를 숨기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역시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어떻게 법 규정과 범위를 정하느냐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뉴스1뉴스1


대검이 제안한 입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 운전이 발각될 것을 면할 목적'이라는 조문은 주관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해 사법당국이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채다은 변호사 역시 "사실상 음주 운전 후 추가 음주는 음주 측정 거부와 엄연히 다른 행위"라며 "음주 측정 거부죄는 구속 요건도 까다로운 편이고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데 두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호중법 입법 통과를 촉구하는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연 변호사는 "피고인 방어권보다 타인 생명권, 도로·교통 안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며 "해당 입법이 발의돼도 위헌 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음주 후 면피 조치 관련) 방어권 범위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1) 정윤미 기자, 황두현 기자, 임세원 기자 ·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