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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시급 2.5배라는 알바생...무턱대고 믿었다가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당 지급과 관련한 사장님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근로자의 날이 다가왔다. 직장인들은 하루를 쉴 수 있어 좋은 날이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더욱 커진다. 점포를 쉴 수도 없고, 또 출근한 직원들의 수당을 더 챙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4월 3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근로자의 날과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중 '근로자의 날에 추가 수당을 줘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다. 


과거의 사례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직원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저희집 일이 힘들다 보니 저는 알바비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을 준다. 주말에 가끔 바쁠 때는 1.5배를 준다"며 글을 올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신이 여러모로 잘 챙겨줬는데 알바생이 "근로자의 날은 250% 줘야 한다"고 한다며 "굳이 제가 뭐 하러 더 챙겨줬나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근로자의 날 급여를 두고 자영업자와 알바생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사례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임으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하루치 일급, 시급을 100%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일을 시켰다면 하루치 임금(100%)에 휴일 가산 수당을 합친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결국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하루 일당 또는 시급에 250%를 받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급이 1만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지불해야 하는 일당은 20만원이다. 


다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수에 따라 다르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해도 정상 시급·일당만 챙길 수 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하루치 임금을 더해 200%, 즉 하루치 임금의 2배를 지급하면 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똑같이 시급 1만원이고 하루 8시간을 근무했다면 지급해야 하는 일당 16만원인 셈이다. 


월급제의 경우 한 달 근무일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급을 받기 때문에 유급휴일에 따로 임금을 챙길 필요 없다. 다만 이날 일을 시켰다면 월급과 별도로 이날치 임금(100%)과 휴일 가산 수당(50%)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