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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서 물건 훔친 아이 부모에 합의금 '30만원' 요구한 업주..."과하다" vs "이해한다"

무인점포에서 6천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아이 부모에게 3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업주의 태도를 두고 "과하다"와 "이해한다"는 입장이 나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절도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 속, 최근 9세 아이가 계산 없이 6천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의 절도를 알게 된 부모는 즉시 업주에게 정중히 사과했지만, 업주는 30만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업주가 요구하는 30만 원의 합의금을 두고 "과하다",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지난 1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이가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현재 9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아이가 무인점포에서 6천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는데, 업주의 신고로 놀이터에서 놀던 중 경찰관에게 붙잡혔다"며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물론 제대로 결제를 하지 않고 가게를 나온 것은 잘못이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이를 붙잡아 경찰서에 끌고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토로했다.


아이를 붙잡아 경찰서로 데려가기 전에, 부모 전화번호를 물어 먼저 연락을 취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A씨에 따르면 아이의 절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곧바로 업주에게 정중히 사과했지만, 업주는 아이가 훔친 6천 원 상당의 물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요청했다.


A씨는 "바로 송금 하긴 했지만,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요청하는 업주가 이해 안 되는건 저만 그런걸까요..."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업주가 '한 놈만 걸려라'는 도둑놈 심보다", "합의금이 좀 과하다", "10만 원 선이었으면 적당할텐데 과했다" 등 30만 원의 합의금이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업주 입장에서는 한두 번이 아니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내가 업주라도 저 정도 요구한다", "부모로써 잘 교육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등 업주의 요구를 이해하는 반응도 다수였다.


한편 무인점포의 증가로 절도 범죄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보안 기업 에스원이 최근 5년간 무인 매장 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절도범 중 10대 청소년의 비율이 52%로 집계됐다.


미결제, 절도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