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 27℃ 서울
  • 25 25℃ 인천
  • 30 30℃ 춘천
  • 30 30℃ 강릉
  • 27 27℃ 수원
  • 26 26℃ 청주
  • 26 26℃ 대전
  • 29 29℃ 전주
  • 29 29℃ 광주
  • 27 27℃ 대구
  • 26 26℃ 부산
  • 31 31℃ 제주

'임산부 단축 근무' 신청했다가 불이익 받았다는 간호조무사의 고민글에 확 갈린 반응

문제는 환자가 너무 많아 A씨가 단축 근무 제도를 활용하면 남은 직원 한 명이 모든 환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김한솔 기자
입력 2024.02.26 16:54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의원급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했으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해당 사연이 화제가 되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 1명, 간호조무사 2명이 전부인 작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9주차 임산부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임신 6주 차였던 2월 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했다고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임신 후기(36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A씨가 근무하는 병원의 경우, 환자가 너무 많아 A씨가 단축 근무 제도를 활용하면 남은 직원 한 명이 모든 환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에 병원 측은 A씨가 단축 근무 하는 동안 대체할 인력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아직까지 면접 중이라 정작 A씨는 단축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애초에 인력 보충이 필요했던 상황이며 구인이 늦어져 자신이 단축 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그동안) 계속 환자가 늘면서 둘이 일하기 힘들어 한 명 더 구해달라고 말할 생각이었다"며 "일 그만 안 두고 출산 휴가 다 받고 육휴까지 쭉 일할 생각이다. 그런데 단축근무 하나도 보호 못 받고 지나가는데 몸이 힘들고 일이 빡세니까 서러워서 눈물도 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냥 단축근무 못하는 게 맞나 싶다. 제가 사람 구하느라 단축근무 시행도 못 했으니까 저 여태껏 못 쉰 거 반차라도 좀 주시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사람도 구해주는 마당에 바라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실까 봐 또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부 누리꾼들은 "의원급에 직원 두 명인 곳에서 무슨 단축 근무에 출산 휴가에 육휴냐. 욕심이 과하다", "병원 측은 사람 새로 구하는 게 낫겠다", "아무리 나라에서 정한 제도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 다른거 아니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5인 이하 사업장 등의 어려움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출산 휴가 제도, 육아 휴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인데 왜 뭐라고 하냐", "작은 병원이면 법 안 지켜도 되냐", "이러니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 근로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임신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다면 고용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고용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삼각할 수 없다


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사업주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하여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금(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과 간접노무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를 1년간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