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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서 받은 문제 수준..."언어에 담긴 성별 고정관념 예로 가장 먼 것은? 정답 유아차"

공무원들이 성인지교육 도중 받은 문제 중 '유아차'관련 문항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강지원 기자
입력 2023.11.21 16:33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지방직 공무원들의 성인지교육 문제에서 또 다시 '유아차'가 등장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앞서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핑계고'가 배우 박보영이 '유모차'라고 말할 때마다 자막에 '유아차(乳兒車)'라고 표기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박보영뿐만 아니라 출연진인 유재석과 조세호 모두 '유모차'라고 말했으나 자막에서는 모두 '유아차'로 변경됐다. '유모차'가 성차별 단어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이 유모차도 표준어인데 굳이 유아차로 바꿔서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유아차와 관련해 다시 한번 논쟁이 일어났다.


글쓴이는 지방직 성인지교육 근황이라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한 문항을 사진으로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질문이 '다음 중 언어에 담긴 성별 고정관념의 예로 거리가 먼 것은?'이다.


이에 보기로 '유아차', '출산율', '여자팔자는 뒤웅박 팔자', '미운 며느리 제삿날 병난다'가 주어졌다. 글쓴이는 '출산율'을 답으로 선택했지만 정답은 '유아차'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해설에는 '유아차는 엄마, 아빠 모두에게 육아의 책임이 있다는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다'라는 설명이 담겼다.


문제를 푼 글쓴이는 "내가 문제 있는 건가 이런 걸 공공기관에서 들으라고 하네"라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도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댓글에는 "왜 사회에서 '유아차'를 강요하나", "공직자 교육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네", "유모차, 유아차 다 표준어라는데 왜 자꾸 유아차로 쓰라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인사이트국립국어원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그럼 반대로 유아차로 쓰는 게 싫은 이유는 뭐지", "성평등을 위해 권장되는 단어라면 굳이 걸고넘어질 필요는 없다", "성별 두고 편을 나누자는 게 아니고 단순히 '유아차'로 순화하자는 거 아닌가"라며 과민반응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유아차'와 '유모차'를 두고 논쟁이 일어난 것은 지난 2018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성평등 언어 사전'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재단은 "아빠도 유모차를 끌 수 있다"며 "유아가 중심이 되는 '유아차'를 법령에서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국어원도 두 단어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며 유모차가 '유아차'나 '아기차'로 순화된 이력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