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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온 남자들 '호봉' 높여주는 법 의무화...국민 55% "반대합니다"

공공기관에 한해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한해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호봉제의 경우 '호봉 상승'은 월급 상승과 이어진다. 즉 군 의무복무를 수행한 공공기관 근무자들에게 일정량의 임금을 더 주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조사된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 54.87%가 군 의무복무기간 호봉 반영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10일 뉴스토마토는 토나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0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 호봉 반영 의무화 찬성 비율은 45.13%였다.


호봉 반영 의무화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남녀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였다. 비율은 30.83%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어 "병사 월급상승 등 군 대우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 25.65%로 그 뒤를 이었고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19.36%로 나타났다.


호봉 반영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이들은 "군 미필자들은 2년가량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55.73%로 가장 많이 했다.


그 뒤를 "군 의무복무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19.36%)이 이었다. 그다음 16.28%가 "전면 시행이 아니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을 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무기의 소지나 작동 등에 요구되는 근력 등은 남성이 더욱 적합하다"며 "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더 전투에 더 적합할 수 있다"면서도 "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객관화 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그러면서 "징병제가 존재하는 나라 70여 곳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됐다"며 "이스라엘 역시 두 성별의 복무기간과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며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