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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5억이라던 민주당 김남국, 코인 60억 있었다"...가상거래 실명제 직전 인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60억원대에 이르는 가상화폐 위믹스를 보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사이트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60억원에 이르는 가상화폐를 보유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5일 조선일보는 가상 화폐 업계 등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이 2022년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었다고 보도했다. 


위믹스는 클레이튼 기반으로 개발된 위메이드의 암호화폐로 매체에 따르면 위믹스 코인은 지난해 1~2월 대량으로 유입됐으며 당해 2월 말 ~ 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출된 시점은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2월 25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는 최고가 기준 60억원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보유한 시점에서 최저 4900원 최고 1만 1000원 사이를 오갔지만 현재는 1400원 수준이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총 3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 8100만원, 2022년 12억 6794만원, 2023년 15억 3378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상 화폐 보유는 신고 내역에 없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가상 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신고할 의무가 없다.


매체는 김 의원이 '최대 60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보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상화폐는 재산 변동)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김 의원은 이어 "위믹스를 보유했다, 안 했다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지난해 12월에도 김 의원에게 '가상 화폐 보유 여부'를 물은 바 있다며 당시 김 의원이 "2017년 한창 가상 화폐를 거래할 때 40억원까지 보유해 본 적은 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지난해 2월 말 ~ 3월 초 위믹스 코인을 모두 꺼내 휴대용 저장장치(USB) 등에 옮겨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도 가상 화폐를 휴대용 저장 장치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