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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해도 헤어질 때 재산 분할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한 여성 국회의원

혼인·혈연관계와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인정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생활동반자 법이 발의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혼인·혈연관계와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인정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다. 


지난 2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로 규정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과 해소,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사이트Facebook '용혜인'


결혼을 하지 않은 동거커플이나 결혼하지 못하는 동성커플,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사별 이후 새롭게 꾸인 노인 생활공동체 등은 사실상 가족 단위에서 제외돼 법적 가족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이에 학계 및 시민사회 등지에선 '법적 가족 밖의 가족'들에게도 혼인·혈연 가족에 준하는 사회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생활동반자 관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에 사회보장제도상의 권한과 보호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은 그 대표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용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생활동반자들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에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생활동반자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연금수급자가 될 수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또한 획득이 가능하다. 


신규 생활동반자들은 신혼부부와 같이 주거지원 정책의 대상자가 되고, 동반자가 출산하거나 돌봄이 필요할 경우 부부 관계와 마찬가지로 상대 동반자가 출산휴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의료계 관행상 결혼·혈연관계만 주어지던 위급상황 시의 의료 결정 권한도 동반자들 서로에게 부여된다. 동반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서로 상주가 될 수도 있다. 


용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생활 동반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맺을 수 있기에 더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괄할 수 있다"고 했다. 


인사이트Facebook '용혜인'


이어 "혼인 외의 가족 구성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저출산·인구위기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노의는 지난 2014년에도 있었으나 종교단체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2월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생활동반자제도를 논의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