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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홀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아빠 제사 지낸 건 나"라며 재산 더 물려받겠단 오빠

30년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 딸과 30년간 아버지 제사를 지낸 아들 간의 유산 싸움이 벌어졌다.

최민서 기자
입력 2023.04.19 09:17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수상한 삼형제'


"30년 모시고 산 딸 vs 30년 제사 지낸 아들"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상속 문제로 남매의 사이가 한순간에 틀어졌다. 딸은 홀어머니를 30년 동안 모셨다는 이유로, 아들은 30년 동안 아버지의 제사를 지냈다는 이유로 자신의 유산 지분을 요구하며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년 모시고 산 딸 vs 30년 제사 지낸 아들'이란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딸 A씨는 생전 홀어머니를 30년간 모시면서 지냈고, 아들 B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를 30년간 지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이들은 부모님 두 분이 돌아가신 뒤 각각 자신의 재산 기여도가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딸 A씨는 "보통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쪽이 제사까지 지내는 게 맞지만, 나는 시댁 제사도 챙겨야 해서 아버지 제사는 오빠가 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어머니를 매일 모시고 살다 보니 싸우는 일이 잦았고 오빠는 경조사가 있을 때만 가끔 보느라 사이가 좋았다"면서 "어머니가 나랑 싸울 때마다 오빠한테 연락해서 내 흉을 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넝쿨째 굴러온 당신'


하지만 B씨의 생각은 달랐다. B씨는 "여동생이 생전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며 불효녀로 몰아가고는 자신의 재산 기여도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A씨는 "1년에 3번 있는 제사가 무슨 효도냐. 어쩌다 한 번씩 보니 당연히 싸울 일이 없는 거다.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와 B씨 남매의 사연이 공개되자 다수의 누리꾼들은 기함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시는 건 천지차이다"라면서 "제사를 지내더라도 아들 혼자 음식 해서 지냈겠냐"고 공분했다.


한 누리꾼은 "법적으로도 직접 모시고 산 자식이 더 큰 지분을 받게 돼있다"며 "아버지 유산에 대한건 이미 끝난 상황이니 어머니 재산 상속과는 다른 문제다. 그리고 불효녀라고 생각했으면 본인이 모시고 살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주변에서 가족 간의 재산 상속, 증여 등의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고 법적 싸움까지 번지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30년간 홀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A씨와 30년간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를 지낸 B씨 중 누가 더 큰 지분을 가져가는 게 맞을까.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해준다.


편찮은 부모님을 오랜 기간 봉양하거나 부모님의 재산 증가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기여가 인정될 경우 상속 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기여분'이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