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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하려면 8천원 내라고?"...'입도세' 도입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을 상대로 환경보전분담금(기여금)을 받으려고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환경 보호 위해 관광객들에게 '입도세'를 받겠다는 제주도, 2016년에도 시도했다가 무산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한국 최고 인기 관광지인 제주도. 이곳을 가려면 비행기 티켓값 혹은 배 티켓값을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 별도의 요금을 내야할 전망이다. 제주도 측이 제주도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입도세'를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뉴스1은 제주도가 관광객에게 환경보전분담금을 받으려고 관련 법률안을 정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게 목표다.


앞서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환경보전분담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제주 측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인사이트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공항·버스에 버리고 간 쓰레기들 / 온라인 커뮤니티


환경보전분담금을 받으려는 명분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다. 제주 측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자연환경의 수용 여력이 다 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보전을 위해 관광객들에게 받는 환경보전분담금, 사실상 입도세 도입 이야기는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2012년에도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지만 "제주 들어가는 데 세금을 물리느냐"와 같은 논란이 제기돼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이어 2016년에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계속해서 시도했다. 2017년에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 결과도 공개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17년 용역 결과, 관광객 1인당 내야 하는 부과액은 약 8천 원..."시도하는 걸 자꾸 막는 건 이유가 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 시 1인당 1500원·렌터카 1일 5천원·전세버스 이용 시 요금의 5% 등이 제시된 바 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8천원 수준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을 받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일단 국회에서 법을 마련해야 하고, 국민 여론과 동의가 필요하다.


인사이트사진= 인사이트 


오영훈 제주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해 지난 13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며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보전분담금에 관한 이야기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했고, 누리꾼들은 환경보전분담금을 두고 "하다 하다 입장료를 받냐", "시도하는 걸 자꾸 막는 건 이유가 있다", "제주도가 무슨 하와이냐"고 반발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한편 최근 미국 하와이는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수수료 50달러(한화 약 6만 6천 원)를 받는 방안을 입법화했다.


관광객은 50달러를 내면, 하와이에서 1년 동안 관광할 수 있다. 이 또한 환경보호가 명분인데, 제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