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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아파트 있는 남친에 '결혼하면 5천만원 보탤테니 공동명의 하자'고 한 여자친구

강남에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남친에게 여성이 5천만 원을 보태며 아파트 공동명의를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스타트업'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남성은 강남에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최근 사귀던 여친과 결혼을 준비 중이며 해당 집을 신혼집으로 쓸 계획이다.


여친은 결혼을 위해 5천만 원 가량을 모았다. 그녀는 이 돈을 혼수와 결혼식 준비에 사용할 예정이다.


여친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성에게 그의 집을 공동명의로 해 달라 요구했다.


지난 20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아파트 공동명의에 대해 묻는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야식남녀'


작성자 A씨는 결혼 준비로 한창이던 어느 날, 여친으로부터 "결혼 후 집을 공동명의로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여친은 그에게 "이렇게 해야 절세가 된다. 또 이게 요즘 결혼 트렌드고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한다"며 그를 설득했다.


A씨는 "집은 부모님이 해 준 거고 난 개발자라 세상 흐름을 잘 모르는데 이게 진짜 맞냐"며 다른 직장인들의 조언을 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거 거짓말이지?"라 반응하는 가운데 대부분 그의 어두운 미래를 관망했다.


이들은 5천만 원을 모아 온 여친이 20억 원 상당의 집을 공동명의 하자는 부분을 수상히 여겼다.


그러면서 "절대 하지 마라", "나중에 이혼하면 그게 되려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 "여친이 양심이 없네", "공동명의를 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온다", "이 정도면 가스라이팅이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과거까지만 해도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었지만 집값이 치솟은 후로는 공동명의 부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단독명의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이 내려지면서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 단독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부부가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한다.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집값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부의 경우 10년 내 6억 증여까지만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3.5% (최대 12%)의 증여 취득세도 발생한다. 또한, 최소 5년 동안 해당 주택에 대한 공동명의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만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