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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말 안 듣고 대드는 학생 '퇴학'시킬 수 있다"

내일(23일)부터 시행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 지속적으로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강제 전학이나 퇴학이 가능해진다.

인사이트2022년 8월 수업 중에 교단에 누워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 지탄을 받은 남학생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체벌 금지 여파 등으로 끝없이 추락하던 교권에 날개가 돋았다.


앞으로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징계 이후에도 재차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강제 전학이나 퇴학이 가능해진다.


22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의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23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고시는 구체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블랙독'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의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은 학생은 교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도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받을 수 있다.


같은 학교에 재학하며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징계를 받았던 학생이 다시 교권침해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학생이 받은 교권침해 징계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추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현재 여야 의견차가 커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국회에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진보 성향 교원단체 등은 교권침해 징계 조치를 생기부에 기록할 경우 낙인 효과 및 불복 소송 증가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개정된 고시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매뉴얼)를 개정해 배포한다.


또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