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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안 하고 놀아도 오히려 좋아"...OECD도 체념한 한국 실업급여 실태

'구직자의 취업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던 국내 실업급여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 '구직자 취업 의욕 꺾는다'는 지적 이어졌던 실업급여 제도에 칼 빼든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자의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실업급여의 '불합리'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대폭 늘린 이후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오히려 '실업급여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구직자의 재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줄고, 급여 수령 조건도 까다로워진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29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 27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 추이는 2017년 120만 명에서 2021년 178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경제활동이 조금씩 활기를 찾으며 2022년 수급자는 163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실업급여가 구직활동의 동기 부여를 가로막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중소·영세기업 일손 부족에 한몫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OECD도 지적한 한국 실업급여 실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실업급여에 대해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으로 근로의욕·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재취업을 하는 것보다 급여 수급이 낫다는 판단에 입사 지원을 하고도 정작 면접장에 나오지 않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30일) 기준으로 184만 7,040원에 달한다. 실직자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이 퍼졌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재정 수지도 좋지 못한 상황이다. 2018~2022년간 쌓인 고용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4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고용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부서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조정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방식이며 고용부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 인정 강화방안'도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 적용된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크게 완화했던 실업 인정 방식을 다시 강화한다.


또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에 대해선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인사이트뉴스1


고용부가 제출한 개선안에 힘 실어주는 정부


정부는 이에 더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한다.


구직급여 기간을 줄이고, 지급 수준(하한 및 상한액), 지급 기간을 낮추는 방안 내용이 될 전망이다.


또 코로나19로 간소화하면서 크게 줄였던 '대면' 실업인정을 확대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취업 서비스 제공 기회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로 확대하고, 정보연계를 통한 특별점검 대상을 발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