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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체크 안 하고 전체 학생 A+ 준 교수가 업무태만으로 받은 징계 수준

비대면 수업에서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강생 전원에게 최고 학점을 준 교수가 받은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인영 기자 = 대학 교수가 비대면 수업에서 출석 확인 없이 수강생 전원에게 최고 학점을 준 등의 사유로 받은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교수가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감봉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21년 11월 A교수는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A교수는 해당 대학 대학원 비대면 수업에서 수업 일수를 충족하지 않고, 학생들에겐 출석 일수 확인 없이 일괄적으로 A+학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뿐만 아니라 학기 중 학생과 반드시 한 차례 이상 상담해야 하는 상담교과목을 맡고도 학생 상담 없이 기록을 허위 입력해 지도비 4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A씨는 불복해 즉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강생들에 대한 출석 확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수업 운영기준 위반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출석 일수는 학점 부여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원고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강생 전원에게 A+학점을 부여해 성적평가 지침을 위반했다"며 "수강생들의 학습권과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또 상담 없이 기록을 허위 입력한 등의 행위에도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학생들을 상담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가정 내 문제로 경황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적 신변에 관한 사정만으로 상담 실시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사후에라도 피고(소속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A교수는 감봉 3개월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직무태만 유형에 해당해 최소 정직에서 최대 강등까지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