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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1월말' 해제될 듯..."고위험시설 예외"

정부가 '확진자 7일 격리'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방역수칙인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전문가 토론회 등 거쳐 이달말까지 로드맵 확정…韓총리 "전문가들은 1월말쯤 생각"


[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확진자 7일 격리'와 함께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방역수칙인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1~3월 실내마스크 착용을 권고나 자율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병원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의 경우 의무 조치가 유지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겨울 재유행의 저강도 진행과 2가 백신 추가접종 확대 등을 전제로 '1월 말'을 적절한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 "이달 말까지 조정방안 마련…내년 1~3월 가능" 해제 공식화


인사이트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9일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15일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해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백 청장이 이날 언급한 의무 조정 예상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다. 이달 말까지 현재의 재유행 추이를 추가로 살펴보고 고령층 2가 백신 접종률 상승 등의 제반 여건도 따져보면서 실내마스크 해제 시기를 저울질하게 된다. '트윈데믹'(감염병 동시유행) 우려가 큰 인플루엔자(계절독감)의 유행 추세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1월 말'이 제시되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전날(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실내마스크를 당장 해제하는 데 반대하면서도 1월 말쯤이라면 해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달 말까지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1300만명 중 걸린 사람을 빼고 100%가 맞고 자연면역이 계속 발생하면 자연면역과 인공면역을 합쳐 1월 말이면 국민 대부분이 면역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신중하게 확신이 설 때 하자(는 것으로), 적어도 겨울에 유행하는 기간은 지나서 하자는 입장"이라며 "전문가들은 1월말쯤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문가 "'마스크 벗는다' 오해 없어야…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 전환"


이르면 1월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일부 고위험시설·공간은 이런 조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병원, 요양병원·시설 등이 해당한다.


백 청장은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 일부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마스크를 벗으면 위중증과 사망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어서다. 지금도 전체 확진자 규모는 과거 유행에 비해 적지만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 사망자도 많게는 하루 60명대로 신고되고 있다. 


이는 지난여름 재유행 당시 확진자 10만명 이상에서 발생했던 위중증·사망 규모다. 미진단 확진자로 인해 현재의 유행 규모가 과소평가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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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대체로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 다중밀집 및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풀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견이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마스크를 벗자는 의미보다 의무를 권고로 바꾸고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할 만한 대책은 남겨둘 경우, 지금 유행엔 악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마스크를 벗자는 게 아니다.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바꿀지에 대한 의미"라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고위험 시설에서는 계속 의무로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 청장 역시 "많은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가 전환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